특징 |
ㆍ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ㆍ아동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ㆍ아동연령 기준
ㆍ지원대상자 자격 :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가구소득,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 돌봄은 정부지원대상자 부적합, 영아종일제는 서비스 이용불가 ㆍ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 가정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정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전업주부 저소득가정 - 전업주부 일반가정 ㆍ소득기준 : 선정기준 상세 참고 - 영아종일제 :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내용 |
ㆍ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젖병소독, 목욕 등 ㆍ시간제 돌봄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등·하원 동행 등 ㆍ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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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ㆍ정부지원 신청(읍·면동) : 신청서 등 접수 → 정부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소득 조사 → 정부 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필요 서류 |
ㆍ기본서류(모든 이용자)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등 소득 증빙자료), 기타 정부지원 대상 여부 증빙자료 등 |
기타 |
ㆍ전화 :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101&bbs_Id=M00873&selectedSeq=232&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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