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합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록일 2016-02-03 15:25

조회수 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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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이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문화누리카드)로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지원

대상

 ㆍ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지원

내용

 ㆍ개인카드
   - 대상 세대의 개인당 5만원 카드 1매 발급(세대당 발급 매수 제한 없음)

   - 6세부터 발급 가능

ㆍ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1인 5만원 카드 1매 발급

   -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단, 비인가 시설 제외)

신청

절차

 


신청

방법

ㆍ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ㆍ지역별로 카드발급 시작일이 상이하므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후 방문

기타

ㆍ전화 : 문화누리카드 고객관리센터 ☎ 1544-3412
ㆍ홈페이지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unhwanuricard.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101&bbs_Id=M00873&selectedSeq=230&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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