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미혼 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응급상황 시 병원비, 생필품 지원,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을 통해 제공 |
지원 대상 |
ㆍ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 |
지원 내용 |
ㆍ서울 등 전국 거점기관에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의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 정보 제공 -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비, 생필품 지원 -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 네트워크 구축 |
수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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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603&bbs_Id=M00873&selectedSeq=313&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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