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록일 2016-02-03 15:12

조회수 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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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미혼 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응급상황 시 병원비, 생필품 지원,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을 통해 제공

지원

대상

 ㆍ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

지원

내용

 ㆍ서울 등 전국 거점기관에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의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 정보 제공
   -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비, 생필품 지원
   -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 네트워크 구축

수행

기관

 


기타

 ㆍ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603&bbs_Id=M00873&selectedSeq=313&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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