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급여

등록일 2016-01-20 15:24

조회수 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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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유산·사산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ㆍ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

지원

내용

ㆍ휴가기간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ㆍ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

    부담 없음

  -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신청

절차

 


신청

방법

ㆍ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

    이 급여신청서 접수
ㆍ[방문]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신청

필요

서류

 ㆍ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ㆍ「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ㆍ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ㆍ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ㆍ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필요서식 받으러 가기

기타

 ㆍ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센터 ☎ 1588-1919
ㆍ홈페이지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200&searchThirdClass=02020201&bbs_Id=M00873&selectedSeq=245&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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