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유산·사산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ㆍ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 |
지원 내용 |
ㆍ휴가기간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부담 없음 -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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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ㆍ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 이 급여신청서 접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신청 |
필요 서류 |
ㆍ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서식) 1부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기타 |
ㆍ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센터 ☎ 1588-1919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200&searchThirdClass=02020201&bbs_Id=M00873&selectedSeq=245&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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