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시설 운영

등록일 2016-01-15 10:08

조회수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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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전국 24개소)을 운영

지원

대상

ㆍ입소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ㆍ입소 우선순위
   - 맞벌이가정 
     · 1순위 : 부모가 모두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가정의 자녀

     · 2순위 : 부가 그외 재직근로자(공무원 포함)이고 모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가정의 자녀

     · 3순위 : 부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모가 그외 재직근로자(공무원 포함)인

                   가정의 자녀

   - 기타 
     · 4-1순위 : 법정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에 속하며 부모 중 한

                      쪽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배우자는 고용보험미가입 자영업자, 무직)

     · 4-2순위 : 부모가 재직근로자(공무원 제외)

     · 4-3순위 : 부모가 공무원

     · 4-4순위 : 기타

※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저소득가정 및 한부모가족 우대

지원

내용

ㆍ주5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가능
     - 일반보육시간 : 07:30 ~ 19:30 운영을 원칙으로 함



ㆍ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보육서비스 제공



ㆍ월 보육료



공공직장어린이집 현황 보러가기 ▶


기타

ㆍ전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ㆍ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101&bbs_Id=M00873&selectedSeq=227&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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