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전국 24개소)을 운영 |
지원 대상 |
ㆍ입소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2순위 : 부가 그외 재직근로자(공무원 포함)이고 모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가정의 자녀 · 3순위 : 부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모가 그외 재직근로자(공무원 포함)인 가정의 자녀 - 기타 쪽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배우자는 고용보험미가입 자영업자, 무직) · 4-2순위 : 부모가 재직근로자(공무원 제외) · 4-3순위 : 부모가 공무원 · 4-4순위 : 기타 ※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저소득가정 및 한부모가족 우대 |
지원 내용 |
ㆍ주5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가능
ㆍ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보육서비스 제공
ㆍ월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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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전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101&bbs_Id=M00873&selectedSeq=227&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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