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ㆍ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사실이 없을 것 ㆍ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ㆍ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하게 됨 |
지원 내용 |
ㆍ지원한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횟수 : 취업 전 최대 1회 ㆍ훈련비 -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ㆍ공급 과잉 훈련분야의 경우 -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
신청 절차 |
ㆍ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ㆍ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신청 방법 |
ㆍ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ㆍ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기타 |
ㆍ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400&searchThirdClass=02020402&bbs_Id=M00873&selectedSeq=336&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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