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등록일 2016-01-14 09:31

조회수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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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지원

대상

 ㆍ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ㆍ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ㆍ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하게 됨

지원

내용

 



ㆍ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 :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일부 300만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횟수 : 취업 전 최대 1회


ㆍ훈련비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하며,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ㆍ공급 과잉 훈련분야의 경우
   -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ㆍ훈련 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신청

절차

 ㆍ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ㆍ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신청

방법

 ㆍ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자세한 내용보기 ▶

필요

서류

ㆍ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더 자세한 서식은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

   (www.hrd.go.kr)

기타

ㆍ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ㆍ홈페이지 :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www.hrd.go.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400&searchThirdClass=02020402&bbs_Id=M00873&selectedSeq=336&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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