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보호

등록일 2016-01-08 10:53

조회수 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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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보호 지원>



◆ 입소 대상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정원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기본생활

지원

 20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개월)

 511명

 공공생활

지원

 38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324세대

 1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개월)

10명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

②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③ 입소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입소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의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입소대상인지 확인 후
*단,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의 입소 결정전까지 임시로 입소할 수있다


④ 해당 시설 입소 담당자와의 상담 후 입소 결정




-출처-

http://withmom.mogef.go.kr/support/mrsOffspringInform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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