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보호 지원>
◆ 입소 대상
시설 유형 |
시설수 |
입소대상 및 기능 |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 입소정원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
기본생활 지원 |
20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
1년(6개월) | 511명 |
공공생활 지원 |
38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 324세대 |
|
1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2년(6개월)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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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입소절차
①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
②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③ 입소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입소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의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입소대상인지 확인 후
*단,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의 입소 결정전까지 임시로 입소할 수있다
④ 해당 시설 입소 담당자와의 상담 후 입소 결정
-출처-
http://withmom.mogef.go.kr/support/mrsOffspringInform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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