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지원
사 업 특 징 | ㆍ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ㆍ2015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지원)를 통합하여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모두 결제 가능 ㆍ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는 아이 행복카드로의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 |
지 원 대 상 | ㆍ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
- 법정 저소득층 - 만0~2세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장애아동 (소득무관)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무관)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전자바우처 적용시책) - 그 외 일반아동의 경우 아이행복카드 발급 (부모의 선택, 자율) |
지 원 내 용 | ㆍ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ㆍ결제방법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를 통해 결제 (기본원칙) - 분기단위 매월자동결제 - 인터넷 결제 - ARS 결제 - 모바일 결제 ㆍ결제시기 - 당월 실제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을 넘은 시점부터 익월 말일까지 ㆍ결제금액 -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 ㆍ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 부담금 청구 |
신 청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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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방 법 | ㆍ신청방법 01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ㆍ신청방법 02
BC카드,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 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기 타 | ㆍ관련 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탈 (http://www.childcare.go.kr/) ㆍ관련 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1020000&searchSecondClass=01020600&searchThirdClass=01020601&bbs_Id=M00873&selectedSeq=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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