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지원

등록일 2016-01-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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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지원




사 업

특 징

ㆍ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ㆍ2015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지원)를 통합하여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모두 결제 가능


ㆍ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는 아이 행복카드로의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

지 원

대 상

ㆍ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

  

   - 법정 저소득층

   - 만0~2세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장애아동 (소득무관)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무관)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전자바우처 적용시책)

   - 그 외 일반아동의 경우 아이행복카드 발급 (부모의 선택, 자율)

지 원

내 용

 ㆍ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ㆍ결제방법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를 통해 결제 (기본원칙)

   - 분기단위 매월자동결제

   - 인터넷 결제

   - ARS 결제

   - 모바일 결제


ㆍ결제시기

   - 당월 실제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을 넘은 시점부터 익월 말일까지


ㆍ결제금액

   -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
   - 기타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기타경비)
   - 일괄결제(보육료+기타경비) 및 분리결제 가능


ㆍ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 부담금 청구

신 청

절 차




신 청

방 법

 ㆍ신청방법 01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ㆍ신청방법 02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한 아이행복카드 신청


ㆍ신청방법 03
   -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신청(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  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기 타

ㆍ관련 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탈  (http://www.childcare.go.kr/)

ㆍ관련 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1020000&searchSecondClass=01020600&searchThirdClass=01020601&bbs_Id=M00873&selectedSeq=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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