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교육 지원사업

등록일 2015-03-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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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보육료 지원 :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 만 3∼5세가 유치원을 다닐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받습니다.

’15년 1월부터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운영합니다

 

◎지원대상:만0∼5세 (2014년 기준)

 

◎지원금액(소득수준 무관)



      

연령

 부모 대상 지원금액

(종일보육 기준, 단위:원)

 

보육

   만0세(2013.1.1일 이후 출생)

  394,000

   만1세(2012.1.1∼2012.12.31)

 347,000

   만2세(2011.1.1∼2011.12.31)

 286,000

    

누리과정

   만3세(2010.1.1∼2010.12.31)

 220,000

   만4세(2009.1.1∼2009.12.31)

 220,000

   만5세(2008.1.1∼2008.12.31)

 220,000


취학유예: 만6세아(‘ 07.01.01 ∼ ‘ 07.12.31) 초등학교 취학유예시 1차에 한하여 지원

조기입학: ’ 14년 1월 2일부터 3월1일까지의 기간중 만3세에 도달하는아동으로 조기 입학 희망자(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자료출처:http://www.wom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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