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희망가게(한 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등록일 2015-03-11 13:41

조회수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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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여성가구주 창업대출지원사업 2015년 상반기(31차) 공고

아이들의 어머니,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길을 희망가게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91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 150%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기본재산 100%

    54,000,000

 34,000,000

 29,000,000

 기본재산 150%

    81,000,000

 51,000,000

 43,500,000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상환완료시 가능합니다


3)지원지역


 지원지역 

 

서울,경기
인천

  원주,춘천

 

대전,천안
청주,공주 
계룡,세종

 

대구,안동
구미,포항

 

광주,목포
순천,나주

광양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지원기관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대전여민회

042)223-9790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광주북구희망지역

자활센터

062)513-1240

 

부산광역

자활센터

051)868-5815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창업대출금 4,000만원 중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가능)

2) 상권 및 입지컨설팅, 선정 이후의 기술교육지원,사후관리, 심리정서상담, 법률자문 등 지원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월 449,990원_이자포함) 


3. 일정안내


    구분

   31차(2015년 3월)

   32차(2015년 7월)

   33차(2015년 10월)

 접수기간

 15.02.16.~15.03.20

 15.05.26~15.06.26 

 15.08.03~15.09.04

 심사기간

 15.03.21~15.04.17

 15.06.27~15.07.24 

 15.09.05~15.10.08

 최종발표

 15.04.17

 15.07.24

 15.10.08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 최종선정되신 분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1박2일)' 참석이 필수 사항입니다.(협약서 체결)

  

5.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화이트로 지운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계획서 

희망가게 신청,계획서_31차.hwp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무상거주 확인서 

[양식] 무상거주확인서.hwp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와 e-mail 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 서울·경기 및 인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② 원주·춘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③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 지역 : (우)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659 (중촌동 102-2)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④ 대구·안동·구미·포항 지역 : (우)705-80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대경빌딩 2층 (대명9동 724-1번지) (사)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742-9637


⑤ 광주·목포·순천·나주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7번길 10-9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⑥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역 : (우)611-8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거제동 457-10)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68-5815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아름다운재단) http://bfhopestore.tistory.com/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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