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가구주 창업대출지원사업 2015년 상반기(31차) 공고
아이들의 어머니,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길을 희망가게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91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100%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최저생계비 150% |
1,576,572 |
2,039,532 |
2,502,494 |
2,965,455 |
3,428,415 |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 100%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기본재산 150% |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상환완료시 가능합니다
3)지원지역
지원지역 |
서울,경기 인천 |
원주,춘천 |
대전,천안 청주,공주 계룡,세종 |
대구,안동 구미,포항 |
광주,목포 순천,나주 광양 |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대전여민회 042)223-9790 |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
광주북구희망지역 자활센터 062)513-1240 |
부산광역 자활센터 051)868-5815 |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창업대출금 4,000만원 중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가능)
2) 상권 및 입지컨설팅, 선정 이후의 기술교육지원,사후관리, 심리정서상담, 법률자문 등 지원
내용 |
금액 |
조건 |
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 상환기간 8년 (월별균등분할상환,월 449,990원_이자포함) |
3. 일정안내
구분 |
31차(2015년 3월) |
32차(2015년 7월) |
33차(2015년 10월) |
접수기간 |
15.02.16.~15.03.20 |
15.05.26~15.06.26 |
15.08.03~15.09.04 |
심사기간 |
15.03.21~15.04.17 |
15.06.27~15.07.24 |
15.09.05~15.10.08 |
최종발표 |
15.04.17 |
15.07.24 |
15.10.08 |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 최종선정되신 분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1박2일)' 참석이 필수 사항입니다.(협약서 체결)
5.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화이트로 지운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무상거주 확인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와 e-mail 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 서울·경기 및 인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② 원주·춘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③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 지역 : (우)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659 (중촌동 102-2)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④ 대구·안동·구미·포항 지역 : (우)705-80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대경빌딩 2층 (대명9동 724-1번지) (사)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742-9637
⑤ 광주·목포·순천·나주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7번길 10-9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⑥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역 : (우)611-8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거제동 457-10)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68-5815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아름다운재단) http://bfhopestore.tistory.com/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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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신청,계획서_31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