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등록일 2012-07-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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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상품화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신청대상

-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창업3년 미만)


* 아이디어 :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업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연구개발 과정없이 바로 상품화 진행이 가능한 사업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파생형 신제품 아이디어를 가진 자


2. 서비스 내용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부터 상품화 성공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개발기간 10개월 이내)

- 총 사업비 70% 범위 내(과제당 4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물로 본인이 부담

- 지원 과제 :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영화, 출판(전자), 음악, 이러닝, 정보서비스, 디자인, 융복합 등 12개 업종


3. 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업넷]

- 1)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역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역센터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3) 대상자 서비스 실시


4.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기본법



출처 : http://withmom.mogef.go.kr/supportpolicies/jobPolicies_8.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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