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등록일 2012-07-30 10:47

조회수 1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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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1. 신청대상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하
  • 소정의 교육과정( 아동양육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2. 교육과정

  • 가정· 아동의 이해 및 육아 실습
  • 가정 내 안전·건강 관리 등의 교육과정

3. 교육시간

  • 보육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 50시간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소지자 : 25시간
  • 학습돌보미와 양육돌보미를 겸할 경우 64시간 [보수교육 : 연간 12시간 ∼ 24시간 ]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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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및 신청방법

    1)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신청

    2) 서류심사ㆍ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

    3) 교육비(신규교육, 보수교육)는 전액 정부 지원

    4) 모집기간 : 개별 센터에서 별도 공지


6.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출처 : http://withmom.mogef.go.kr/supportpolicies/jobPolicies_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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