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1. 신청대상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하
- 소정의 교육과정( 아동양육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
2. 교육과정
- 가정· 아동의 이해 및 육아 실습
- 가정 내 안전·건강 관리 등의 교육과정
3. 교육시간
- 보육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 50시간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소지자 : 25시간
- 학습돌보미와 양육돌보미를 겸할 경우 64시간 [보수교육 : 연간 12시간 ∼ 24시간 ]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서비스내용
5. 이용 및 신청방법
1)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신청
2) 서류심사ㆍ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
3) 교육비(신규교육, 보수교육)는 전액 정부 지원
4) 모집기간 : 개별 센터에서 별도 공지
6.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출처 : http://withmom.mogef.go.kr/supportpolicies/jobPolicies_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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