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뱅크(저소득 창업 자금지원)

등록일 2012-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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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뱅크(저소득 창업 자금지원)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특계층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대여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창업서비스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소액창업자금 대출 서비스


신청대상

  • 자활 의지, 사업 전망·기술·경영 능력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중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약 216만원, 2011년 4인가구 기준) 이하, 재산 기준 1억원 이하의 가구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기준
    - 소득 기준 :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 기준 : 1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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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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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출처 : http://withmom.mogef.go.kr/supportpolicies/jobPolicies_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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