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록일 2012-07-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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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취업부모 등의 자녀(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3개월~만12세 아동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생후 3개월~12개월 영아
  • * 취업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사유
  •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일시 사유
  • * 장애 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 제공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연 480시간 기준)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제공
      : 이유식, 젖병소독, 목욕 등
    •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월 200시간 기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중 신청 가능

대표전화 : 1577-2514

홈페이지 : www.idolbom.or.kr


출처 : http://momplus.mw.go.kr/policy/infant/infant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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