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등록일 2012-07-06 18:51

조회수 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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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

 

지원 내용


  •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 주택구입자금 지원
    •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이용절차


1.특별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주체는 형별 공급범위 및 일정 등 계획수립 및 협의 하여 승인신청하고, 지자체는 특별공급 범위 등의 타당성 검토 및 공급계획을 홍보한다. 2.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사업주체는 형벌 특별공급 세대수, 가격, 장소, 점수 별 신청일자 등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한다. 3.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청접수를 한다. 사업주체는 점수별 일정에 따라 점수하되, 당일 마감되면 종료하고, 입주예정자는 배점표에 의한 점수를 확인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접수한다. 4. 추첨 및 계약을 한다. 사업주체는 동 · 호수를 추첨하고, 입주예정자는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출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1통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자료출처 : http://momplus.mw.go.kr/policy/dajanei/dajanei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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