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사산 휴가/ 급여

등록일 2012-05-18 16:37

조회수 8,794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유산 · 사산 휴가/ 급여

 

유산 · 사산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


◉ 지원내용

휴가기간

- 유산 · 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 사산일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 사산일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 사산일부터 90일까지


▷ 유산 · 사산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 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 · 사산한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

보호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하(5일), 임신 12주~15주(10일)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방법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및 절차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대표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센터 1588-1919


제출서류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 · 사산휴가만 해당)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cbh/cbh04.jsp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