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료

등록일 2012-05-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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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사업소개

 

• 미숙아의료비 지원 미숙아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 이상아 및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4인가구, 658만원)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전년도기준)는 제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5,269천원

153,968

177,010

174,000

3인

5,708천원

1166,076

190,158

182,930

4인

6,581천원

191,627

217,308

211,610

5인

7,053천원

210,580

237,721

219,370

6인

7,525천원

218,655

246,354

231,370

7인

7,997천원

239,272

267,928

276,422

8인

8,469천원

254,166

282,186

336,998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미숙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별 지원(미숙아, 최고 10백만원)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2.5kg∼2.0kg

5백만원

2.0kg∼1,5kg

7백만원

1,5kg 미만

10백만원

※ 체중 2.5kg이상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선청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최고 5백만원 지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 소유시)미숙아 서비스 내용소득판별기준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ift_health/ift_health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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