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사업소개
• 미숙아의료비 지원 미숙아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 이상아 및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4인가구, 658만원)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전년도기준)는 제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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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5,269천원 |
153,968 |
177,010 |
174,000 |
|
3인 |
5,708천원 |
1166,076 |
190,158 |
182,930 |
|
4인 |
6,581천원 |
191,627 |
217,308 |
211,610 |
|
5인 |
7,053천원 |
210,580 |
237,721 |
219,370 |
|
6인 |
7,525천원 |
218,655 |
246,354 |
231,370 |
|
7인 |
7,997천원 |
239,272 |
267,928 |
276,422 |
|
8인 |
8,469천원 |
254,166 |
282,186 |
336,998 |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미숙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별 지원(미숙아, 최고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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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최고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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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2.0kg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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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1,5kg |
7백만원 |
|
1,5kg 미만 |
10백만원 |
※ 체중 2.5kg이상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선청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최고 5백만원 지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 소유시)미숙아 서비스 내용소득판별기준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ift_health/ift_health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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