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등록일 2012-04-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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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야간 24시간제 등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양육부담 경감,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만0세~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지원내용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소득하위 70%

2,700

162,000

기준액 X 100%

• 야간보육료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야간보육 실시

• 지원단가 : 만0세~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24시간 보육 실시

• 지원단가 : 만0세~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

영유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197,000

197,000

295,500

만4세

177,000

177,000

265,500

만5세아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

만5세아

200,000

200,000

300,000

•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시간제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 미취학 영 ·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장애아동 3,900원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nscare/nscare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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