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야간 24시간제 등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양육부담 경감,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만0세~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지원내용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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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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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
2,700 |
162,000 |
기준액 X 100% |
• 야간보육료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야간보육 실시
• 지원단가 : 만0세~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24시간 보육 실시
• 지원단가 : 만0세~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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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연령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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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
야간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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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
만0세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1세 |
347,000 |
347,000 |
52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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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286,000 |
286,000 |
42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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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197,000 |
197,000 |
295,500 | ||
|
만4세 |
177,000 |
177,000 |
265,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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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 |
만5세아 |
200,000 |
200,000 |
300,000 |
•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시간제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 미취학 영 ·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장애아동 3,900원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nscare/nscare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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