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임산부가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만큼 출산가정에 25만원의 출산비를 별로돌 지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장소 등)에서 출산한 자
출산 한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문의전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cbh/cbh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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