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등록일 2012-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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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가구(최저생계비 120%)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지원내용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기간: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2012년 주요 변경사항

- 2011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중인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일정 소득재산기준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이하 아동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의 45%를 지원

*농지규모와 농어업이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36개월미만 아동은 월 20만원을 36개월이상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복지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아동 또는 동일가구의 부모 명의에 한함) 1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입력자에 한함)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nscare/nscare0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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