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생리휴가

등록일 2010-11-16 13:22

조회수 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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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은 관계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시에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적치·분할사용금지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분할 사용할 수 없음.

사용권의 소멸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전 휴가계 제출의무화, 생리휴가 가능요일의 지정 등
- 특정일에 대체 휴무 시키는 행위 등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됨.

* 생리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생리휴가는 적치사용 불가능,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휴가권 소멸
-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호 받지 못하며, 사용자가 특정일로 대체 휴무 시키는 것은 위법임.
- 생리휴가 미사용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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