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정책 & 산정방법 안내

등록일 2010-05-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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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1일부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정책

(단위 : 만원)

사업개요 09년 7월1일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24개월 미만)의 가정 내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비용부담을 보조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07.2.2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가능)
지원기간 신청 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지원특례 09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
(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 예시)07.8.15일 출생아동을 09.7.1일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09. 1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계좌 입금)
수당지급일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제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연중
신청자격 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조사 미실시)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 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자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은 신청가능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 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30만원 추가)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금융재산 조회 포함)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결정
※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양육수당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

①소득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0.9(시가 보정율)

⑤전·월세 보증금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 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재산가액×4.17%×1/3,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액×6.26%×1/3,

-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보육료 지원
개요 09년 7월1일부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정책
신청서제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09.4.6 ~ 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
신청대상자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등보육료(두 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 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보육료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차등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인정액 보육료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378 436 488 534
  (소득하위70%이하)
  두자녀이상 보육료 378 436 488 534
  (소득하위70%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금액 ⊙차등보육료(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소득하위 100% 만0세 383,000 733,000
50% 이하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 만0세 229,800 579,800
60%이하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30% 만0세 114,900 464,900
70%이하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연령별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
70% 초과 정액 만1세 169,000
(기본보육료)   만2세 112,000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금융재산 조사
범위 및
산정기준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② 연금보험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
①소득 ㅇ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 × 100% × 1/3
일반재산 ③ 토지 : 공시지가 ÷ 지역별 적용율 × 4.17% × 1/3
④ 주택·건출물
: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 ÷ 시가 보정율 0.9 × 4.17% × 1/3
⑤ 전·월세 보증금 × 4.17% × 1/3
⑥ 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4.17% × 1/3
※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 6.26% × 1/3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소득인정액 계산식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dreammiz - http://www.m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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