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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1일부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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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
| 사업개요 |
09년 7월1일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24개월 미만)의 가정 내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비용부담을 보조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 |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07.2.2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가능) |
| 지원기간 |
신청 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 지원특례 |
09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 (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
| - 예시)07.8.15일 출생아동을 09.7.1일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09. 12월까지 지원 |
| 지원금액 |
월 10만원(계좌 입금) |
| 수당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신청서제출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 접수기간 |
연중 |
| 신청자격 |
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
|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조사 미실시) |
|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 - 대리 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 ※ 신청제외 대상자 |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은 신청가능 |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 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
| (단위 : 만원) |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30만원 추가) |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금융재산 조회 포함) |
|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결정 |
| ※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 | |
 양육수당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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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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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범위 |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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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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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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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 |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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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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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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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0.9(시가 보정율)
⑤전·월세 보증금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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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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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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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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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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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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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 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재산가액×4.17%×1/3,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액×6.26%×1/3,
-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보육료 지원
| 개요 |
09년 7월1일부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정책 |
| 신청서제출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 신청기간 |
09.4.6 ~ 5.8까지 |
|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 |
| 신청대상자 |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차등보육료(두 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 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 보육료 |
(단위 : 만원) |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
차등 |
소득하위50% 이하 |
224 |
258 |
289 |
316 |
| 인정액 |
보육료 |
소득하위 60%이하 |
294 |
339 |
380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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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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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초과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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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무상보육료 |
378 |
436 |
488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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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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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이상 보육료 |
378 |
436 |
488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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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이하 |
|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 지원금액 |
⊙차등보육료(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단위 : 원) |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시설 |
정부 미지원시설 |
| 지원단가 |
지원단가 |
| 소득하위 |
100% |
만0세 |
383,000 |
733,000 |
| 50% 이하 |
만1세 |
337,000 |
506,000 |
| |
만2세 |
278,000 |
3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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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191,000 |
191,000 |
| |
만4세 |
172,000 |
172,000 |
| 소득하위 |
60% |
만0세 |
229,800 |
579,800 |
| 60%이하 |
만1세 |
202,200 |
37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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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166,800 |
278,800 |
| |
만3세 |
114,,600 |
114,600 |
| |
만4세 |
103,200 |
103,200 |
| 소득하위 |
30% |
만0세 |
114,900 |
464,900 |
| 70%이하 |
만1세 |
101,100 |
27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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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83,400 |
19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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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57,300 |
57,300 |
| |
만4세 |
51,600 |
51,600 |
| 소득하위 |
연령별 |
만0세 |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350,000 |
| 70% 초과 |
정액 |
만1세 |
169,000 |
| (기본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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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112,000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단위 : 원) |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소득하위 60%이하 |
40% |
만0세 |
153,200 |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소득하위 70%이하 |
50% |
만0세 |
191,500 |
| 만1세 |
168,500 |
| 만2세 |
139,000 |
| 만3세 |
95,500 |
| 만4세 |
86,000 |
금융재산 조사 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
|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 ⑤ 연금저축 |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
|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
| ② 연금보험 |
|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 *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
|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
| 가구원 범위 |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 |
| ①소득 |
ㅇ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
|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 재산의 소득환산 |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 × 100% × 1/3 |
| 일반재산 |
③ 토지 : 공시지가 ÷ 지역별 적용율 × 4.17% × 1/3 |
| ④ 주택·건출물 |
| :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 ÷ 시가 보정율 0.9 × 4.17% × 1/3 |
| ⑤ 전·월세 보증금 × 4.17% × 1/3 |
| ⑥ 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4.17% × 1/3 |
| ※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 ⑦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6.26% × 1/3 |
| 공제 |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 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
|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
|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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