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 교육/배치/승진

등록일 2010-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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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교육 · 배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남녀고용평등법§ 10)
□ 교육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배양 ·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함
□ 배치는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장소 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자 배치, 기존 근로자 전환배치, 파견, 대기발령 등을 포함함
□ 승진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또는 직위로부터 상위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
※ 교육·배치·승진은 기업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의 수단임
□ 그간 일부 사업주는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고 결혼하면 곧 퇴직할 것이다`, `여성은 힘든 일, 외근을 할 수 없고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다` 등의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력관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 해외연수 등에 있어 여성을 제외하는 것
-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 · 편성·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 · 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단, 교과내용을 구분하였어도 여성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아님)
- 관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일정직무 배치대상에서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 인사 · 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는 것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 영업직에 남성 또는 여성만을 배치하는 것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배치를 하는 것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임신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배치하는 것
□ 동일학력 · 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것
-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기획관리분야, 여성은 보조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것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 일정한 시험의 합격이 승진요건임에도 여성근로자를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 여성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 남성보다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것
-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 출근률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
- 여성에게만 별도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 여성이 일정직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것
- 남성은 사원⇒대리⇒과장으로, 여성은 사원⇒반장⇒주임⇒대리⇒과장으로 직급(위)체계를 구분하는 것

□ 교육대상에서의 제외 또는 불리한 조건의 부과가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른 것인 경우
□ 남녀 구분된 교육이지만 여성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임산부 등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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