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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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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40% (지원한도 : 5천만원이내, 상환기간 : 5년, 변동금리, 재해복구지원자금은 4.4%) - 신용보증서 이용자의 경우 신청인의 신용도, 보증금액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에 연 0.5~2%의 보증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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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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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업, 한국씨티, 하나, 농협, 외환, 우리, 조흥, 신한, 제일, 수협,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부산, 제주,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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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담 및 컨설팅 신청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창업 6개월 미만 사업자:컨설팅 신청, 창업 6개월 경과 사업자:상담신청 ②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담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권고/컨설팅 및 각종 정보제공③ 신용부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④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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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는 각지역 신용보증재단마다 소상공인의 사업 개시 후 경과기간, 업종 등 발급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 필요(특히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보증서 발급 신청 자격을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된 업체로 운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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