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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1일부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24개월 미만)의 가정 내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비용부담을 보조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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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07.2.2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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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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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예시) 07.8.15일 출생아동을 09.7.1일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09. 12월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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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계좌 입금),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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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연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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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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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조사 미실시)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 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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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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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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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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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30만원 추가) |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금융재산 조회 포함)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결정 -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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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
| 가구원 범위 |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 소득인정액 |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 소득 평가 |
| ①소득 |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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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 |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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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 ④ 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0.9(시가 보정율) ⑤ 전,월세 보증금 ⑥ 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 ⑦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 공제 |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 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 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재산가액×4.17%×1/3,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액×6.26%×1/3 -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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