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가장/취업대상자 창업지원안내

등록일 2010-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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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부족 및 육아부담 등으로 재취업이 곤란한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지원을 통한 소득창출기회 제공으로 경제활동 기회부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녀 및 가족 부양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직여성가장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의 점포를 임차하여 실직여성가장에게 대여하고, 전세금에 대하여 약정이자(연 3.0%)를 매월 납부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건물주로부터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대여(전대)하고, 여성가장은 전세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매월 납부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대상자에 대해 점포임대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지원
창업희망자 중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 자격요건 해당자 가운데 창업능력 및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 희망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원칙적으로 1~2년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1억원 한도의 전세 및 월세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무보증?무담보로 대여(창업자는 전세금, 월세금에 대해 연 7.5%의 이자를 부담)
전국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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