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단기 적응 훈련

등록일 2010-01-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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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중심으로 선정
  - 주부(결혼한 사실이 있는 여성)
  - 만 50세 이상의 남·여
※ 준고령자(50~54세), 고령자(55세 이상)
취업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습득 및 건전한 직업관과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
(1일 4시간, 1주 20시간)
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등으로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35개기관
※ 단기적응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바람(http://www.hrdkorea.or.kr)
수강료 전액무료
 
수료 후 취업알선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전화 02-3271-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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