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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자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인 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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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가능.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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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류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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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지원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
|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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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
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 50%이내 |
|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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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초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
정보화기초1 : 최고 90,000원 정보화기초2 : 최고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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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귁어 과정 |
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하여 45,000원 비례지원) |
|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
| 인터넷 원격훈련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간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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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과정 탐색 :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② 훈련상담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③ 훈련수강 :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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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제출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증빙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② 훈련비 환급 : 지방 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③ 훈련이력 조회 : HRD-Net > 개인서비스 >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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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HRD-Net 상담안내 : 02-2629-7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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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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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하지 못함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액 :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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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류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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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일경우 수강료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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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초과정 |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108,000원 정보화기초2 : 최고 144,000원 내에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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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과정 |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20시간 기준 54,000원 범위 (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54,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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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격훈련 |
훈련실기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인터넷 외국어(일어/중국어/영어)실시))) |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외국어 과정의 경우 20시간 기준 18,000원 범위(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18,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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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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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과정 탐색 :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② 훈련상담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③ 훈련수강 :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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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평생교육원
미즈평생교육원에서는 고용보험환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http://www.miz.co.kr/lecture/list_support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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