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훈련지원-수강 지원금 지원

등록일 2009-12-15 08:49

조회수 16,866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자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40세 이상인 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가능.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하지 못함
훈련종류
지원기준
비고
일반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지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 50%이내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이내
* 80%이내
정보화 기초과정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90,000원
정보화기초2 : 최고 120,000원
외귁어 과정
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50% 지원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단, 4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하여 45,000원 비례지원)
비정규직 납부하신 수강료의 80% 지원
인터넷 원격훈련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간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① 훈련과정 탐색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② 훈련상담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③ 훈련수강 :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
① 증빙서류제출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증빙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② 훈련비 환급 : 지방 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③ 훈련이력 조회 : HRD-Net > 개인서비스 >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HRD-Net 상담안내 : 02-2629-70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하지 못함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액 :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훈련종류
지원기준
비고
일반과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일경우 수강료의 80% 지원)
정보화
기초과정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108,000원
정보화기초2 : 최고 144,000원 내에서 지원 )
외국어 과정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20시간 기준 54,000원 범위
(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54,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지원
인터넷
원격훈련
훈련실기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인터넷 외국어(일어/중국어/영어)실시)))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외국어 과정의 경우 20시간 기준 18,000원 범위(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18,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 지원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
① 훈련과정 탐색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② 훈련상담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③ 훈련수강 :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
ⓒ dreammiz - http://www.miz.co.kr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