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과 채용관련 남녀차별금지 제도

등록일 2009-12-14 19:24

조회수 11,790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됨
모집 :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 권유
-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인신청/위탁모집/연고채용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음
 
채용 : 모집절차 후 면접/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말함
 
※ 모집과 채용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 동시에 별개의 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모집시부터 차별이 성립될 수도 있고 채용시에만 차별이 성립 될 수도 있음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남자사원 ○명 모집
- 사무직 남자 ○명 모집
-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모집
- 판매직 남자 ○○명, 여자 ○명 모집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 여자는 용모단정한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 여자
- 3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것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 시 신장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
 
- 구술 시험 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경우(`89. 9. 27, 부소1254-14038)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이 아닌 경우>

직무의 성질상 남자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예능분야에서 신체적인 특성 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군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남성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 테너가수의 채용조건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함 )
-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

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되어 모집/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근로기준법 제70조(갱내근로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채용을 제한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을 제한하는 경우
- 단, 과거의 야간/연장근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경우
 
- 여성채용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dreammiz - http://www.miz.co.kr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