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 창업지원

등록일 2009-12-14 19:22

조회수 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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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직하여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 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자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실직전 1년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자)를 1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단순노무조차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실직고령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여성 가족부, 장애인촉진공단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등)
 
그 밖에 관련 고시 및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자
공단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위탁운영
 
전세점포 지원원칙이나 월세점포의 경우 관리비 등 포함 월 임대료가 150만원 이내(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최고 7천만원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재계약시 직전 점포지원금의 9%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점포지원금의 연 3%이자 납부(월납)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 (예산의 범위 내)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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