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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 중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실업자로서 세대주인 여자 또는 세대원을 사실 부양하는 여자 -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미혼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6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 -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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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장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표준훈련비×지원율)를, 훈련생에게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월5~41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교통비 : 훈련생 전원 - 5만원  식비 : 6만원  가계보조금 :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실직 여성 세대주 - 15만원  가족수당 :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미만(재산세미납자포함)으로 부양가족(3명까지)이 있는 원 훈련생 - 1인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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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립된 ‘일하는 여성의 집’, 모자 복지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 기타 여성대상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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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여성 가장 훈련실시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 구직등록필증,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직업선호도 검사결과지(고용안정센터) - 구민등록등본2통, 국민 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 (⇒각 동사무소) - 우체국통장,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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