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야 모니터 가이드

등록일 2002-08-03 00:00

조회수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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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야 모니터 가이드

신문이나 잡지사나 사보 등 언론분야에서도 독자 모니터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주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지만 평소 신문을 관심있게 읽는 주부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독자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는 중앙일보사. 4월과 11월에 모집, 임기는 6개월이지만 활동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는 등급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 선이다. 활동내용은 매일 신문을 읽고 신문기사의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 등을 따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보다 한발 앞서 독자 모니터제를 실시했던 동아일보사의 경우는 모니터제를 일반 독자들에게 개방했다. 페지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독자들이 신문을 모니터링 해서 보고서를 보내면 채택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고 있다.

독자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잡지는 중앙일보사에서 발간하는 라벨르. 해당잡지와 신문 광고에 모집공고를 내고 6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잡지사 모니터는 월 1회 평가회의에 참석, 최근호 잡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활동으로 이에 대한 보수는 월 1회 모임에 5만원이다. 또 기획서를 제출해 채택될 경우에는 별도로 기획료가 지급된다.

식품회사인 풀무원에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사외보에서도 독자 모니터를 모집, 운영한다. 두달에 1회 모임으로 최근호에 대한 평가와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또 직접 기사를 쓰는 등의 사보 제작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중앙일보 생활부 주부통신원에도 생활주변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직접 취재에 참여하는 주부통신원은 6개월 임기로 활동하는데 성과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보수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능력급이다.

업체

문의전화

모집시기

임기

보수

중앙일보(모니터)

751-5390

4월,11월

6개월

30만-40만원

중앙일보(주부통신원)

751-5390

3월,10월

6개월

15만원

라벨르

751-9026

4월,11월

6개월

5만원(기획료 별도)

풀무원(사보)

585-0085(388)

3월

1년

10만원(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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